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6. 14:00 경 목포시 C에 있는 수제 담배 전문점에서, ‘ 폭행을 당하였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 수제 담배 점에서 질이 나쁜 담배를 판매한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달라 ’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업주와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야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안하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야, 사업자 등록 제대로 확인 안 하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소란하였다는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 야 새끼야, 왜 발부해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