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22:05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E 등에게 " 야, 이 새끼야, 좆같은 놈 아, 경찰 놈들 아 "라고 소리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2:45 경 제 1 항 기재의 D 파출소 안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석에서 기다리던 중, “ 내가 알아서 경찰서로 갈게,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려 다 D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받자, 주먹으로 경장 F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다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 받자, 오른발로 경장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