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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6486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두산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4)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두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2010. 9. 10.경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안양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10. 9. 30. ~ 2011. 9. 29. 584,269,748 1년차 2 E 2010. 9. 30. ~ 2012. 9. 29. 584,269,748 2년차 3 F 2010. 9. 30. ~ 2013. 9. 29. 876,404,622 3년차 4 G 2010. 9. 30. ~ 2015. 9. 29. 438,202,311 5년차 5 H 2010. 9. 30. ~ 2020. 9. 29. 438,202,312 10년차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두산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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