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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4 2020나10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의 창구 C에 위치한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6개 동 451 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 주택도시 기금법 부칙 제 4조에 의하여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칭이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보증 공사 ’라고만 한다) 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 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증 사이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등 1) 피고 보증 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14. 12. 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 보수 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권 자인 창원시장에게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특기사항에는 ‘①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② 주택 법 시행령 제 6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 보증 채권자가 동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B은 2014.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를 받았고, 2015. 1. 1.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원고가 구성되었으며, 위 2) 항 기재 이 사건 보증계약의 특기사항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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