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5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3. 14. 18:55경 불상지에서, C(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온 위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새벽경 H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갹출하여 C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부근에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온 위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 17:20경 광주 서구 J 아파트 앞에 주차한 H의 번호불상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15. 21: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K호텔 지하 피고인 운영의 “L” 유흥주점 룸 안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