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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252 (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서울 C 단지 ’에 위치한 D 아파트는 2014. 7. 10. 분양 공고되었고, 2014. 7. 17. 1 순위 청약 접수, 2014. 7. 24. 당첨자 발표, 2014. 7.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5동 704호 분양권을 E에게 프리미엄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1. 불법 전매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에 따른 수사 의뢰 사본, 공정 증서 등 공증 서류 사본, 경찰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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