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서울 C 단지 ’에 위치한 D 아파트는 2014. 7. 10. 분양 공고되었고, 2014. 7. 17. 1 순위 청약 접수, 2014. 7. 24. 당첨자 발표, 2014. 7.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10동 1001호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1. 불법 전매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에 따른 수사 의뢰 사본, 공정 증서 등 공증 서류 사본, 경찰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