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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2.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 새벽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 회보서(순번 7번), 마약중독자 검사결과 보고 및 치료보호 승인 요청 공문,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순번 23번),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모발 감정서, 순번 31번)

1. 자수서,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치료보호 관련 자료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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