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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9. 5.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B은 피고인이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새벽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하순 오전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번갈아가며 흡입하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위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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