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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8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밀고 당긴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부위 및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허리띠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는 상황에서, 여자인 피고인이 단순히 허리띠를 잡고만 있으면서 남자인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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