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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책 1권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대화를 하다가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하고 그곳을 떠나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책을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서 어깨동무 자세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어깨가 많이 뭉쳤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15세 소녀를 어깨동무하고 팔뚝을 만지며 뒷목을 주무르는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여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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