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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지도 몰랐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사고와 판단능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가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사건발생 전후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에서도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집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2010. 12. 30.경 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사에게 D, 남동생, D의 친구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초기 수사단계에서 여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꺼번에 하면서 자신을 추행한 아빠 친구를 털이 많다거나 앞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여 G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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