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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7. 19: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C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전날 맡긴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15세)이 출입문 안쪽 카운터용 탁자 앞에 서 있는데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출입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간 사실 자체가 없어서 피해자와 어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찾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약 9일 후에 고소한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15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거나 창피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 고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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