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 역 주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 역 주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 계좌번호 : C),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6. 12:54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대출금과는 별개로 피해자 F 명의로 393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8 경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39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39 경 양주 새마을 금고에서 나머지 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를 해지한 뒤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 협조 의뢰_ 회신( 변경 및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