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백화점 인근 E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5.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 역 인근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G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 1 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출금하여 의정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인출 대상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