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7:0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신시가지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예금거래 내역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