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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 대전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 금 4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판단 사건 검색 출력물, 약식명령, 사건기록 사본을 보면, 피고인이 2013년 11월 중순경 서 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1개 당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1. 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다르지만,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번호가 일부 일치하고, 위 사건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이 사건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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