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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5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7:08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F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 통장 1개, 옷 1점, 신발 1점과 피해자 E 소유의 통장 1개, 옷 5점,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9.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1:44경 강릉시 G여관에 들어가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는 I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주황색 티셔츠 1벌, 검은색 바지 1벌을 입고 나오고, 이어서 피해자 J가 투숙하고 있는 1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머무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지문 확인) - 절도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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