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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2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1:55경 ~ 02:0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방실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선불카드(재난지원금)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2: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의 선불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을 뿐 명의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종이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52』 피고인은 2020. 6. 8. 01:4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고시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각 호실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으나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결제영수증 원본 및 사본 각 CCTV 사진 [2020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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