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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4: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이 말대꾸를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곳 씽크대 모서리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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