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은 각 2,030,183원, 피고 H, I, J, K, L, M, N은 각 12,181,099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E, F, G, H, I, J, L, 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1968. 4.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9. 8. 11. 협의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P, Q을 두었다. 2) 원고는 위 협의이혼 전인 1999. 7. 22. 망인과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망인의 명예퇴직금과 망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R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경기 화성군 S 토지 등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31.자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T, 근저당권자 삼괴농업협동조합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망인의 돈으로 그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상환하여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위 합의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999.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인 1999. 11.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P, Q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형제자매인 망 U, V, 피고 H, I, J, K, L, M, N이 각 1/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중 망 U은 2000. 6. 11. 사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