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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8 2015나1135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F(Q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치매증상까지 겹쳐 피고가 운영하는 전남 장성군 G 소재 H요양병원(이하 ‘H요양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I이 2014. 5. 28. 위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06호실에서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여 이하'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망인 등 22명이 사망하였고 J 등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의 실질적 이사장인 K, 행정원장인 L, 관리과장이던 M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49, 336(병합)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망인 등 22명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J 등 6명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K과 L은 다른 범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어 일부 유죄 및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생략한다. . 이에 대하여 검사와 K, L이 광주고등법원 2014노513호로 항소하여 2015. 6. 18. 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되(일부 주의의무 위반내용이 추가되었다

) K, L에 대한 형을 일부 감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K이 대법원 2015도102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들이며, 원고 C, D은 망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위 화재로 사망할 때까지 뇌졸중 등에 관하여 치료받는 것을 돌보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와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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