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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751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F은 별지 목록 제1, 2, 3, 4, 8, 9, 21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과 K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의 친생자는 없었으나, J은 K의 친자가 아닌 L, 원고들, M, N, O을 자신과 K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2) J은 1990. 1. 16. 사망하였고, 이후 M, O, N은 가정법원의 심판 등을 통하여 모(母)를 P로 정정하였다.

이후 K은 2010. 12. 9. 사망하였다

(이후 K을 ‘망인’이라고 한다). 3) 피고 사단법인 F은 Q교회(R)가 1984. 11. 8. 사단법인 S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사단법인 T, 사단법인 U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하 특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피고 선교원’이라고 한다

). 나. 망인의 증여 망인은 1984. 5. 9. 위 Q교회(R)에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Q교회의 대표였던 V은 경기 남양주군 W에 있는 X, J의 묘소를 영구 보존 관리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직계후손 중 한 명을 R 이사로 채용하고 J 묘소에 합장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 선교원의 재합의 망인과 피고 선교원은 1999. 7. 28. 위 1984. 5. 9.자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Y, Z, AA, AB는 망인이 원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토지의 진입로는 피고 선교원이 내어 주며, 망인의 사택을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짓되 망인의 사망 시 피고 선교원이 이를 사용하고, 망인의 사망 시 피고 선교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J의 묘에 합장하여 기념비석을 세우며, 피고 선교원이 묘지관리기금 2억 원을 조성하여 영구관장하게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토지 이 사건과 관련된 각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남양주시 AC 임야 265,385㎡, AD 임야 353㎡, AE 대 330㎡, AF 도로 114㎡ 별지 목록 제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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