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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1가합79048
대여금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중 ‘인용금액 원금’ 란 기재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 ‘BN’, ‘BO’, ‘BP’, ‘BQ’ 등의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 유흥주점 중에서 ‘BO’, ‘ BO’, ‘BP’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에, <표 1>과 같이 ‘차용인 성명’ 란 기재 차용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표 1> ‘연대보증인 성명’ 란 기재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인 성명’ 란 차용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인 성명 대여일자 대여금원(단위: 원) 연대보증인 성명 B(피고 1) 2008. 6. 16. 15,000,000 C(피고 2) 2006. 12. 31. 70,000,000 D(피고 3) 2008. 5. 21. 30,000,000 BF(피고 57) E(피고 4) 2008. 9. 3. 50,000,000 BL(피고 63) F(피고 5) 2010. 6. 18. 40,000,000 G(피고 6) 2004. 2. 11. 10,000,000 H(피고 7) 2007. 2. 1. 110,000,000 I(피고 8) 2008. 2. 20. 20,000,000 J(피고 9) 2008. 11. 15. 70,000,000 K(피고 10) 2008. 10. 7. 15,000,000 L(피고 11) 2007. 4. 17. 40,000,000 M(피고 12) 2007. 8. 27. 28,000,000 N(피고 13) 2007. 8. 27. 70,000,000 O(피고 14) 2003. 10. 28. 25,000,000 P(피고 15) 2005. 9. 27. 10,000,000 Q(피고 16) 2008. 8. 8. 25,000,000 BF(피고 57) R(피고 17) 2008. 10. 7. 15,000,000 S(피고 18) 2009. 3. 2. 45,000,000 2009. 5. 27. 7,000,000 T(피고 19) 2007. 12. 26. 55,000,000 U(피고 20) 2007. 9. 11. 20,000,000 AC(피고 28) V(피고 21) 2008. 7. 22. 51,000,000 W(피고 22) 2010 . 6. 8. 32,907,000 X(피고 23) 2010. 6. 23. 13,000,000 Y(피고 24) 2006. 1. 6. 5,000,000 BJ(피고 61) Z(피고 25) 2010. 1. 26. 37,000,000 AA(피고 26) 2006. 4. 20. 32,000,000 AB(피고 27) 2010. 9. 28. 29,000,000 AC(피고 28) 2007. 9. 11. 45,000,000 AI(피고 34) AD(피고 29) 2007. 3. 19. 17,000,000 AE(피고 30) 2008. 4. 21. 37,000,000 AF(피고 31) 2007. 2. 21. 5,000,000 AG(피고 32) 2009. 7. 7. 21,500,000 AH(피고 33) 200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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