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차량번호 : B) 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1. 22: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 마 전동 부흥로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양주 시청에서 고읍 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아반 떼 차량( 차량번호 : D) 이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차량을 향해 수회에 걸쳐 상향 등을 점등하고 빠른 속도로 우측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급하게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4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을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곧바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좌측 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상해는 시인하고,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행위를 한 것 자체 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한 행위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