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정91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7 0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앞서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집에 가겠다며 걸어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B, A이 각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