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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6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04:5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정문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 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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