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8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0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27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