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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B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인데, 위 롯데건설이 피고에게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그 중 골조통신, 소방, 전기 매입매관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대금을 27,700,000원으로 하고, 위 돈의 입금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서 미입금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를 2014. 11. 30.에 완료하였고, 미지급 대금은 기성금 31,833,012원과 추가공사대금 2,714,000원 합계 34,547,012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관계가 아니라 재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다.

나. 피고 1) 2014년 겨울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미지급 대금은 합의한 대로 27,700,000원이다. 2) 원고 및 다른 인부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고, 원고가 다른 인부들의 노임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공사완료 시기 2014. 11. 30.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도 2014년 겨울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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