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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233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13. 3. 1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롯데건설은 C와 사이에 2014. 11. 30., 2015. 6. 30. 각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3. 8. 31. 피고와 사이에 위 재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곡선형 스크린 셔터 설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으로 2014. 4. 18. 231,000,000원, 2014. 6. 10. 99,000,000원 실제 송금액은 어음할인료 211,643원을 공제한 나머지 98,788,357원이다.

등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롯데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롯데건설, C, 피고와 사이에 롯데건설이 이 사건 자재대금을 위 하도급공사대금과 함께 C에 지급하면 C가 원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후 롯데건설은 원고와 이 사건 자재대금을 3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정산을 마친 뒤 C에게 하도급대금과 이 사건 자재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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