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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1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개발제한 구역 내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남양주시 B 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골조 창고 2 층 건물 (1 층 180㎡, 2 층 180㎡) 과 철골조 계단 (13.5 ㎡) 을 신축하고, 약 400㎡ 규모의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농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26.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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