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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366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하남시 B( 답), C( 답 )에서 ‘D’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08㎡ 의 답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E C 공소사실의 ‘H’ 은 오기로 보인다. ,

B, F,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에 컨테이너 250개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행위허가 증, 약식 평면도, 현황사진

1. 각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각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등기우편 송달 조회

1. 각 항공사진

1. 수사보고( 시 정명령 우편물 수령 여부 확인보고) 및 등기 송달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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