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탑승하였던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I으로부터 보험사 기의 차량 동승자로 피고인들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사고가 경미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E이 소개한 병원에 입원하여 과도한 액수의 치료비 내지 합의 금을 지급 받았고, 이후 그 중 일부를 E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7,217,6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술이나 한잔 하려고 I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 갔다가 I으로부터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 던 중 I의 지인인 E이 가는 방향이라면서 태워 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 하다. 사고 장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E이 자전거를 피하다가 미끄러져 터널 벽면을 받았다고
하여 그런 것으로 알았으며, E이 자차( 자기차량 손해 담보) 접수를 할 테니 아프면 입원 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다.
이후 E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합의 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8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E이 아는 직원을 통해 그보다 잘 받게 해 줄 테니 본인의 손해(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자차 접수로 인한 보험료 할 증 )를 감안하여 합의 금 중 일부를 달라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