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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0. 9. 12. 03:2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39 세) 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H 승용차가 2 차로에 주차하였다가 1 차로로 출발하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중간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고 협박하고 ‘ 보험사에 줄 면책 금을 달라,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게 할 테니 합의하자’ 등의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9. 12.부터 2015. 3.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187,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02:58 경 평택시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B가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L 마 티 즈 차량을 약 500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같은 날 03:00 경 평택시 평택동 외환은행 앞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고, 이어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를 이유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에 2015. 4. 14.부터

4. 17까지 평택시 M에 있는 N 병원에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3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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