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8.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35』 피고인은 2017. 6. 7. 12:30 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에 손목을 부딪치고 소리를 질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 오른 손을 다쳤다 ’라고 하고, ‘ 내가 보험회사에 근무해 봐서 아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20만 원을 주면 알아서 치료하고 합의서를 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보험회사에 다닌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34』 피고인은 2017. 3. 2. 12:2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I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로 쪽에서 갈마동 태산 빌리지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차량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 팔을 다친 것 같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 및 합의 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합의 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