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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단26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대구 C에 있는, D에서 교통통제, 매표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D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 외 일반차량이 진입 불가능한 승객 하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와 같은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던 중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7. 08:00 경 D 승객 하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승객 하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와 이쪽으로 들어 오노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 차량을 금방 돌려서 나갈 테니 비켜 달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켜 주지 않고, 오른손을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올린 상태로 차량에 바짝 붙어서 있다가, 피해자 E가 승객 하차장에서 돌아 나가기 위해 차량을 살짝 움직이자 운전석 문짝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 E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112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위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17. 16:00 경에서 18:30 경 사이 대구 서부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 앞 공터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위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 E에게 ‘ 진단서를 제출했으니,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수차례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 합의 금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도록 하여 2015. 9. 3.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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