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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3행의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가. E과 피고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모이다. E은 2006. 5. 1. L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400만 원, 잔금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4행의 “경료되었고”를 “경료되었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5행의 “상속으로”를 “상속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8행의 “갑 제2, 3호증” 뒤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피고 D가 매도인 L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② L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로 판단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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