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14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마지막 행의 “ 갑 1, 2”를 “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1. ‘ 처분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2. 의

가. ‘ 원고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2. 의

나. ‘ 관련 법령’ 부분(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토 계획법 제 58조는 제 1 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 3 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 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 오인과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