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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4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7번)죄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7번)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6, 18번)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7번)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7번)죄 부분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판시 제2의 나죄,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7번)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7번)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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