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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2고단20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44】-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M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실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 담당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 내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하도급받은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A은 제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2. 8. 9. 무렵 N 주식회사와 바지선 3척의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와 위 바지선에 관하여 선박블록 조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O을 용접팀장으로 고용하여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진행하다가, 2012. 9. 20. 무렵 주식회사 E의 허락 없이 P에게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일괄하여 재하도급을 준 후 P, O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감독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피고인 C은 그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각각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E은 그 공장 내에서 유한회사 D 등 7개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인 B, C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관하여 하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유지되고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로서 P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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