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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단4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108,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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