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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단17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피고인 B, 유한회사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C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5. 17. 당직근무자로서 작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09: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제2공장 2BAY 작업장에서, 곡직사인 피해자 F(46세), G(31세)로 하여금 선박블록(약 26톤, 길이 14.2m × 높이 10.4m × 두께 0.4m) 수평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지시 전 선박블록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선박블록을 받치고 있는 정반(H빔)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선박블록 지지를 보조하기 위한 서포트가 바닥에 있는 격자정반에 고정되어 충분히 지지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장 안으로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곡직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들이 선박블록 수평조정을 위해 유압자키로 블록의 한쪽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정반 받침대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그 위에 놓여있던 선박블록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작업 중인 선박블록 아래로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5세)로 하여금 위 블록에 깔리게 하여 외상성 중증뇌손상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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