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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18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P에게 일괄 재하도급 주어 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적이 없으므로, P의 선박블록 조립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및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A은 P(취부 ‘취부’는 ‘용접하기 전 선박을 1차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판기록 제265쪽). 사상 ‘사상’은 ‘용접한 이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그라인더로 깎아서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공판기록 제265쪽). ), O(용접)과 물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 및 유한회사 D와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사용된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유한회사 D 및 A과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사용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유한회사 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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