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파이스 매매,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G에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02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240g을 매수하고, I를 포함한 6명에게 12회에 걸쳐 1,35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11.48g을 매도하고, G에게 3회에 걸쳐 스파이스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근처 G의 집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페트병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L, M, G, H,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수사기록 제162쪽),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사본(수사기록 제167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808쪽)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