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 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C 마트’ 사무실에서 D에게 약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부근 노천 카페 앞 노상에서 G에게 약 4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말 14: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수련원 주차장에서 J에게 약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