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ㆍ수수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가. C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F-AKB-48', 'UR-144'(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11. 18: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12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약 1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F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F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2그램을 위 F으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Ι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파이스 64그램, 필로폰 21정,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APDB' 5정,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30정을 합계 923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2.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월 초순 16: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지해수욕장에서 위 C에게 스파이스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울산 동구 G,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H과 함께 스파이스 1그램을 태운 연기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