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69]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 저녁경 대구 동구 AT에 있는 AU 택배 화물보관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성분의 허브담배 약 3g을 50만원에 매수하여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 19:00경 위 AU 택배 화물보관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성분의 허브담배 약 6g을 100만원에 매수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브담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5.경 구미시 AH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AI의 차량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큐칙(CUCHIC),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 약 0.02g을 A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허브담배 사용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8:00경 대구 수성구 AJ건물 203호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는 모두 이와 같은 성분으로 ‘허브담배’라고만 한다
)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경 대구 수성구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위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