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살구색 정제형 알약 10정(증 제2호), 청녹색 정제형...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치론 등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계 캐나다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 4정(증 제3호) 및 대마 10.8그램(증 제8호)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매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을지로 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 200만 원 상당의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40그램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E으로부터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240그램을 매수하고, 2013. 6.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G에게 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1그램을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H에게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99그램을 매도하였다.
3. 스파이스 흡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I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0.25그램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