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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09:50 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 차로에 있는 신 등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 등가 회로 8 신 등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 인 2015. 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2015. 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2015.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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