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08:00 경 울산 북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연안 리에 있는 연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342% 의 인사 불성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는 사고를 내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대범하게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야 출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0.204%). 위 전과들의 혈 중 알콜 농도보다는 높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도 적지 않다....